이륜차(오토바이) 자기부담금 변경사항 알아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괜찮은데 내일부터 다시 극강 한파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낮에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다고 하니 외출하실때 모두 조심하시구요~^ㅁ^ 오늘은 금융당국 제도 개선에 따른 이륜차 자기부담금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해요.
길을 나가면 도로위에서 오토바이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배달용으로 이용되지만 개인용도 많습니다.
변경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이유는 금융당국 주관 업계 공통 제도개선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 이륜차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을 통한 운전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안전운전의식 환기 목적. - 배달용 이륜차가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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