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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더 안전한 체육대회를 위한 변화

 [윤충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더 안전한 체육대회를 위한 변화

윤충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더 안전한 체육대회를 위한 변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윤충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신설 (제26조의2 신설) 도지사가 체육대회 개최 시, 주 개최지 체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점검반은 체육대회 관계자 및 안전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람인원과 위험요소를 고려해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선별·점검할 수 있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

조문 및 별표 정비 기존 조례에 누락·혼재되어 있던 인용 조문을 바로잡음(제32조, 제33조 등). 시상금 관련 부분에서 “1~9연패”를 “2~9연패”로 수정하는 등 표현의 미비점을 보완.

즉,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