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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로

 [윤충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로

️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더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로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윤충식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발의되어, 2024년 6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과 특징 야영장의 정의 명확화 기존: “야영객에게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다소 포괄적 개념.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장소로 정의하여 법적 일관성 확보.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신설 야영장 육성·지원 계획 수립 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추진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전략적 육성에 초점.

실태조사 제도 도입 도지사가 필요시 야영장 운영 현황, 시설 안전·위생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가능.

포상 규정 신설 야영장 육성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