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윤충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371회 임시회(2023년 9월 11일)에서 원안가결된 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제정 – 함께 뛰는 건강한 공동체 조례의 특징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제3조). 외국인주민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정의하여 법적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함.
구체적 지원 사업 규정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동호회 활동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 재정·행정적 뒷받침 비영리단체·법인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제5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조항(제6·7조)을 마련.
참여 확산 장려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