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2024년 2월 26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체육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걸음입니다.
개정의 주요 특징과 변화 1. 개념 정비 기존에는 ‘장애인 체육’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체육: 운동경기·야외활동 등을 통한 신체·정신적 건강 배양 장애인 생활체육: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지속적 활동 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장애인 체육 동호회 제도화 일정 요건(장애인 5명 이상, 1년 이상 활동 등)을 갖춘 장애인 체육 동호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체 회원의 30%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3.
자원봉사자 지원 신설 경기도와 시·군 단위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