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2026.2.10(화) 상임위회의실 오늘 상임위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안건 심의와 재계약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고정형 CCTV 중심이었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첨단 기술 도입에는 과감하되, 도민의 권리 보호에는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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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