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눈다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법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 ‘기여분’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재산 분쟁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제도 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 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특별한 기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원문 링크 : 부모 재산을 관리한 것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