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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간소화

 거동 불가능한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간소화

안녕하세요 찬찬히 가다보면입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예금주가 병원비, 수술비, 장례비 등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예금 인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시행됐는데 이 내용을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올 초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노인이 병실 침대에 누운 채로 은행을 방문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었죠.

사연인즉, 가족들이 노인의 중환자실 입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돈을 융통해야 했는데 만기가 지난 노인의 정기예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Marionbrun.

출처 pixabay 은행 측이 '긴급 수술비의 경우만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예금주가 은행에 직접 와서 돈을 찾아가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는 거지요. 결국 고령의 중환자인 노인이 콧줄을 단 채로 침상에 실려 병원을 방문하게된 거구요.

거동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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