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내년 2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장금리뿐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엔 이자비용이 늘어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연봉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내년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대출한도 연봉만큼 줄어든다[오늘의 뉴스]입니다. 2024년 2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출처-금융위원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를 말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