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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연도별 전기차 혜택]단위: 만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개별소비세 감면 (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최대 286 최대 429 최대 429 최대 429 최대 429 최대 429 최대 429 2024년 말까지 동일 혜택 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취득세 감면 최대 200 최대 200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최대 140 2024년 말까지 동일 혜택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구매보조금 (승용) 국고 정액 1400 최대 1200 최대 900 최대 820 최대 800 최대 700 최대 680 ※ 재지원제한기간 내(승용·승합 2년)에는 1대까지만 보조금 지원. (단,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국고보조금)만 지원) * 국고보조금 2018년부터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2020년부터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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