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특례'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휴일근로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휴일수당은 그 근로 대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총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60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날로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의 휴일 근로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 휴가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
#
HR인사이트
#
휴가정책
#
휴가일
#
파트타임근로자
#
퇴근시간
#
직장정책
#
직원복리후생
#
직원권리
#
주휴수당
#
일과생활의균형
#
유급휴가
#
연차수당
#
보상
#
미사용휴가
#
급여계산
#
근로기준법
#
공정임금
#
고용법
#
휴일수당
원문 링크 : 연차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