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령연금의 명록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소득하위70%의 만 65세 어르신에게 14% 가량 인상한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의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부터는 소득인정형외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모두 인상되는데요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까고는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315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소...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
기초연금지급
#
노인
#
만65세이상
#
수급대상
#
주민센터
#
지급액
원문 링크 : 2023년 달라지는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