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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개인회생 언론 보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식 코인 개인회생 언론 보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런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이 안되었던 것처럼 나오거나 마치 새롭게 제도가 마련되어 주식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2030청년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으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오해"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 실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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