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아주 반가운 발표를 했습니다. "법원 회생 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은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즉,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이제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그동안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개인회생만 끝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면책 받고도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아 막막해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두 번째 장벽, 바로 '신용 회복'입니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휴대폰 개통까지, 현대 사회에서 신용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면책 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