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정말 가능할까?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정말 가능할까?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정말 가능할까?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정말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는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인생 재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3년 또는 5년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경은 가능한 걸까요?
변제계획 변경,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및 제615조의 2에 따르면, 인가된 변제계획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제615조 : "법원은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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