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인테리어를 운영한다는 건너 지인분들 한둘쯤은 있으시죠? 어떤 조건으로 인테리어업체를 선택하시나요?
단어도 생소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 확인하시나요? 소비자들에게 익숙치 않은 '실내건축면허' 잘 확인하지 않는게 보통사례이죠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실내건축면허 = 운전면허 인테리어업체 = 택시 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고 모든 보험이 다 들어져있는 택시운전사의 차를 탈 것인지 무면허에 당연히 보험도 없는 택시운전사의 차를 탈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아래 뉴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 출처 MBN 뉴스 - https://tv.naver.com/v/2789054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란?
실내건축공사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면허를 말해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8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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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테리어업체 선택, 실내건축면허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