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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 [혼인] 혼인한 날의 의미는 [민법]에 따른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한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요건, 거주요건, 가액요건등)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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