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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및 증여후양도 적용 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및  증여후양도 적용 정리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등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 증여후 양도 부인 적용 내용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증여후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배제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신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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