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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11 :: 과세가액공제액

 상속세 ver.11 :: 과세가액공제액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11 :: 과세가액공제액 영인세무회계 2017. 8. 22. 18: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거주자공제액 #비거주자공제액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해 나뉘어져있네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가액 도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 - 장례비용 : 봉안시설 or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최대500만원) + 일반장례비(500~1000만원) - 채무 : 증여채무를 제외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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