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개별세법규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오늘은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공부까지만 해야겠네요 너무 덥고 습하고 비오고 ㅠㅠ 공부할 맛이 안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다른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못하는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하지않은 경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국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배분합니다.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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