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2. 10: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전환사채 #주식전환 #전환사채취득 #전환사채전환 #전환사채양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의증여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아혀 주식으로 전환,교환,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1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전환사채 취득 -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한날에 얻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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