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3. 10: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식의상장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여세 #세법블로그 #상증법 #증여세법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번째 입니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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