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 영인세무회계 2017. 9. 6. 9: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부터 공부해보죠!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과세되는 부분이 각자 다른데요 우선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 증여자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수증자 :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네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증여자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
#
부담부증여
#
세법블로그
#
수증자
#
증여세
#
증여세공부
#
증여자
#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합산배제증여재산
원문 링크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