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급여 건설업 일용직 신고방법(산재일괄적용) 영인세무회계 2018. 11. 13. 10: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이전까지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일용근로자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려면 이전과는 다르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신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에 건설업을 가지고 있다면, 공사금액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이란? - 한 해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적용 및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한해동안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보험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추정된 전체보험료을 납부 한 후 (일시납부, 분할납부 선택), 다음 해 3월에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최초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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