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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왜 여러번 신고할까?

 부가가치세는 왜 여러번 신고할까?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간단한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는 과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다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기간 과세로서 1월~6월을 1기, 7월~12월을 2기라고 합니다. 1기확정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이며, 2기확정신고기간은 익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2회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1기확정신고와 2기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3월을 1기예정신고기간 / 4~6월 1기확정신고기간 / 7~9월 2기예정신고기간 / 10~12월을 2기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기간을 나누어 여러번 신고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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