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는데요.
얼마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부양가족공제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 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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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