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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있는데요.

얼마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2)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부양가족공제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 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만 발생한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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