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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업할경우 공동사업자 VS 단독사업자

 부부가 동업할경우 공동사업자 VS 단독사업자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절약과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나 자금의 내부정보와 자금의 문제 등에 타인보다는 가족을 신뢰하여 부부가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뉠수 있는데요.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로서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두가지 모두 혼자 경영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1. 공동사업자 부부가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 계약에 의해 1인이 대표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이 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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