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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에 관해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단,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 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소득 10분위란?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