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관해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단,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 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적용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 소득 10분위란?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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