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사건”이 그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불출석해서 결과적으로 항소심(2심)에서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i]가 되게 해버린 일입니다. [i]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권경애 씨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심한 욕을 해도 부족한 일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며, 그 이외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로 처벌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경애 씨를 처벌한다고 해도, 국민 일반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도대체 고객과의 관계가 긴밀해야할 법률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조력자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법조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법률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해야하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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