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둘째 남동생이 10년 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는 첫째 딸(상담자 본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첫째 딸인 제가 둘째 남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1년이란 제한 없이 증여한 것 전부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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