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호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2편 내용입니다. 1편에서는 상가임대차기간 6개월 보다 더 많이 남은 경우 권리금회수가 가능한가였고, 2편에서는 동일 사례에서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함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실관계는 1편과 동일하고 판례 사안입니다. 상가임대차 기간중 권리금회수기회보호 1편 다시읽기 [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1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 blog.naver.com 사실관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으나 임대인이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 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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