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포스팅을 못했네요.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 중 기여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배우자나 자식이 또는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회사를 키운 자식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서 내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아버지를 간병하고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자신을 돌봐준 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려면 유언을 통하여 유증하거나 사망 전에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도 기여분권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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