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직접 사용은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 :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되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봄이 왜 계절의 여왕인지 알려주는 요즘이네요^^ 사실 관계 상가 임대인인 소유자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임차기간 포함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기간 종료시 자신이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갱신을 해줄수도 없고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오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상가임차인은 상가 인도(명도)후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설명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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