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규정 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동안 실거주사유 주장과 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았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그 해석이 분분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문제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계획입니다. 대부분 사건은 과거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본 쟁점은 미래의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어서 입증의 방법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와 향후 계획은 특성상 확정적이지 않고 변경될 수 있고 발생한 사실처럼 엄격하게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처음에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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