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인이 많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도 많아 감정이 필요하고 특별수익도 쟁점이 되면 소송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항소라도 하게 되면 3~4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료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피상속인 사망 전 같이 관리하던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속인 A가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상속재산분할 결과 A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 B가 피상속인 사망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였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법적 쟁점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