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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법적으로 '동업계약 탈퇴') 시 정산금 청구

 동업계약 해지(법적으로 '동업계약 탈퇴') 시 정산금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불황 여파인지 몰라도 법률사무소 호우의 공식 블로그에서 동업관계 해지에 관한 포스팅 조회가 많이 되고 있고 전화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 해지(탈퇴)와 관련한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동업계약 후 해지가 가능한가요? 민법에서 매매, 증여, 임대차 등 15가지 전형계약 중 13번째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다른 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사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형태로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러한 특이점으로 인하여 동업에서는 해지가 없고 ‘동업의 탈퇴’, 법적 개념으로는 ‘조합의 탈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해지’가 동업에서는 동업(조합)의 ‘탈퇴’라고 정의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양 당사자간 해지를 통하여 계약을 정리하면 끝이지만 동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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