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닥의 황철순 수석연구원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가 갑자기 삭감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 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놓친 것이 이유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조사분석사이기도 한 그는 “학생 때 부모님이 보험 가입을 해줬거나 직업이 변경된 이후에도 보험사에 별도 통지 없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캠페인으로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며 “만약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됐을 경우라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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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닥, 소비자 권익 찾기 캠페인 실시-기사 인터뷰 스크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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