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손님과의 마찰을 빚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 사업장에서 넘어진 손님이 병원비 등 배상을 요구해와 도움을 구해오셨습니다. 먼저 사고내용을 파악해보니 걷다가 넘어져 치료비 등을 보상 요구 하지만 보도블록 탈락, 큰 단차와 같은 시설물 하자는 없었던 상황이라 사업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고, ※참고자료 부실한 인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례 보도블록 없이 움푹 팬 상태로 방치된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www.nocutnews.co.kr/news/4742933 보도블록 없이 팬 곳에서 부상…"지자체 책임 있어" {IMG:-1}보행자가 보도블록이 없이 움푹 팬 곳에 넘어져 다쳤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양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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