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몇 년 전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거나 바빠서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미 늦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청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물론 법적인 원칙은 존재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신의칙, 기산점 등 복잡한 사항들을 따져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