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 장기 입원 보장 보험은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31일, 61일, 91일, 121일 이상 계속입원 시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외출이나 외박이 잦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외출, 외박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중도 퇴원 없이 장기 입원하였으나 외출, 외박 등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룬 사례 사례 소개: 192일간의 입원과 외출, 외박 장기 입원 보험에 가입한 항암치료 중인 암 환자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192일간 입원한 환자가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를 다룬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제2010-101호)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장기입원 보장 보험] 입원기간이 짧아진 지금은 큰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보험이죠. 31일, 61일, 91일, 121일 이상 보험에서 "계속 입원" 입원일당과 달리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