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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할인받은 병원비는 실손보험 보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싸게 부르고 깎아주는 병원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할인받은 병원비는 실손보험 보장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싸게 부르고 깎아주는 병원 필요 없습니다.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비를 할인받은 경우, 이제 실손보험에서는 할인받은 비용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에서 최근 내린 판결에 따라 할인받은 병원비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할인받은 병원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3나240916 2023다240916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인할인 병원비와 관련해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만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성질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할인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할인으로 확정된 진료비용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판단과 실손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이득을 주는 것은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2023나240916 또한, 할인의료비에 대한 약관 해석은 약관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