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간병인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약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병인사용계약서(간병 범위, 비용, 근무 시간 등 명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간병인 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실제 간병 서비스를 통한 도움)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기존 간병인 보험에는 없던 제약이 생기면서 변경 전 간병인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간병을 이유로 간병인 보험을 서둘러 가입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간병? 직접치료?
간병인 보험 이야기 1. 가족간병이라고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 먼저 중요한 점은, “가족간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약관에 가족간병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가족이 돌본 경우...
원문 링크 : 가족간병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고민 중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