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맘모톰(유방 종양 제거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등 낮병동 시술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입원 보험금 청구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수증이 입원으로 되어있으면 입원치료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입원’의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종이 한 장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가 아니라, 실제 치료 과정이 입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병원에서 “입원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입원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낮병동 보험금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11992 판결 [보험금] 입원 인정 기준 요약 보험 약관과 법원 판례에서 정한 입원 치료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①.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것: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머물렀는지가 1차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병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