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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임대인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해도 괜찮을까?

 공동명의 건물, 임대인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한 사람 명의로 가입해도 괜찮을까?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동명의 건물에 화재보험이나 임대인배상책임보험(혹은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이니, 한 사람 명의로만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 명의 가입으로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 간 공동명의라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건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은 누구 앞으로?

1. 가족 간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 명의 가입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공동명의 건물에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대체로 “한 사람 명의로도 전체를 보장”하는 형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피해자 배상 가능]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