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라면, 질병코드 ‘Z42(성형수술을 포함한 추적치료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에 해당하는 성형수술 이력을 고지한 뒤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을 고지하지 않고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성형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가입 이후의 성형수술 이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형수술 미고지로 인한 고지의무 분쟁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4나12682,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112850 A씨는 2019년, 미용 목적의 유방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며 성형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22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유방 성형수술...
원문 링크 : Q. 성형수술 이력,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