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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통합치료비 보험 약관 함정‘효능·효과 범위 내 보장’ 때문에 보험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 통합치료비 보험 약관 함정‘효능·효과 범위 내 보장’ 때문에 보험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암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예: 표적항암치료비, 면역항암치료비 특약 등)에는 공통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시에만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를 공식 승인된 적응증(질환의 종류, 투약 용량·방법 등)에 따라 사용할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오프라벨(off-label)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효능·효과 범위 내 보장’ 조건은 처음에는 표적항암제 관련 특약에서 도입되었으나, 이후 면역항암제나 항암호르몬제 보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전반을 폭넓게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일부 암통합치료비 보험에도 이 조항이 포함되면서, 실제 보장 범위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보험 약관의 ‘효능·효과 범위 내 보장’ 조항은 암통합치료비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