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한 검사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보험금 지급 결정 사례가 있어, 그 핵심 근거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상의 핵심 근거: 약관상 '검사료'에 해당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를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이 중 '입원의료비'는 통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로 구성됩니다. '입원제비용'에는 입원 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을 의미하며, 약관에는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원을 위한 필수 절차인 코로나19 검사는 이 '검사료'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가 됩니다. 물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