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사고나 질병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보험금 현장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험금 현장조사 시 보험사는 전문 손해사정사(보험 조사관)를 보내어 청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수집합니다.
특히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사본 발급 위임장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병원은 환자 본인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이라도 환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동의서 및 위임장이 없으면 병원에서 기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확인을 위해 보험사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소비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