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 중 방문요양은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흔히 이용되는 돌봄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증(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증(3-5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재가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약 1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최대 한도까지 모두 이용할 경우, 등급에 따라 매월 약 20-3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