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예방 목적의 신체검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건강검진이나 채용 검진처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요.
즉,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반대로 증상이나 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이 진단을 위해 받는 검사는 의료 현장에서의 목적도 다르고, 보험 처리 여부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에 단순 검진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사는 치료 목적이므로 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 내시경 vs 종합검진 내시경|실손 보장·고지의무 차이 한 번에 정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검진’과 ‘검사’의 차이 김모 씨(50세)는 얼마 전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진찰 후 위, 대장내시경...